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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는 차별?

‘차별구제 청구訴’ 현장검증
에버랜드 “위험 크다”
변호사 “불합리” 반박

롤러코스터 직접 탄 판사·변호사

“탑승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25일 오전 10시쯤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판사들이 법정이 아닌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이날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들의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게 과연 옳은지 살피고자 직접 나섰다.

첫번째 3분 동안 정상적으로 한 바퀴를 돈 열차는 두번째 운행에서는 한 바퀴를 돈 뒤 두 번째 바퀴째 첫 낙하를 위해 궤도 오르막을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높이 약 40m 상공에서 멈춰섰다.

안전모를 쓴 직원 4명이 비상용 철제 계단으로 열차를 향해 올라왔다.

이들의 통제에 따라 열차 6열에 앉은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도 다른 탑승객처럼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내려왔고,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승객 36명이 모두 대피하는 데는 10분이 채 안 걸렸다.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지난해 5월 에버랜드를 방문해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에버랜드의 운영주체 삼성물산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할 것이란 편견을 근거로 놀이기구 7개의 장애인의 탑승을 전면·일부 제한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에버랜드 측은 “T-익스프레스는 최대 시속 104㎞로, 탑승자에게 4.5G의 중력가속도가 가해져 일반인도 탑승 중 목과 허리 등 부상의 위험이 있다”며 “선로 중 가장 높은 곳은 56m나 되는 데 비상정지 상황에서 걸어 내려올 때 시각장애인의 위험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재판장님처럼 안경을 쓴 사람은 T-익스프레스를 탈 때 안경을 벗고 타야 하며 고도 근시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럼에도 시각장애인만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44개 놀이기구 중 T-익스프레스, 범퍼카 등 시각장애인 이용이 완전 제한된 기구 3개와 동행인이 있어야 허용되는 기구 4개를 직접 타고 양측 주장을 검증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에버랜드의 조치가 지나친 차별인지, 적절한 보호조치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5월24일 열린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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