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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60억 횡령한 국제대 이사장 수원지검 특수부, 사전 구속영장 공모한 건설사 대표도 구속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6일 교비 60억원을 횡령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국제대 이사장 한모(6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씨가 2011∼2014년 대학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한 뒤 늘려잡은 금액을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교비 4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교비 15억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1년쯤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털 회사 등 공금 3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한씨가 기숙사 등 학교건물 공사수주로 교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동일건설 대표 김모(55)씨와 공모한 사실을 적발, 김씨를 입찰방해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학재단과도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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