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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맞고 택시영업 운전 기사 ‘징역 10월’

수원지법 “수사협조 고려 양형”
또 다른 택시기사는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에게 필로폰을 사 수차례 투약한 또 다른 택시기사 박모(5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작년 말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 등 필로폰 1.1g을 3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올 1월 16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구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마약투약 직후 2시간 가량 회사에서 배차받은 택시를 타고 150㎞ 구간에서 택시영업도 했다.

나머지 필로폰 중 0.6g은 박씨에게 7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박씨는 9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하다 적발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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