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5.4℃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9.9℃
  • 흐림울산 27.4℃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5.4℃
  • 제주 28.5℃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7.0℃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형 지위’ 이용 뇌물 받은 하남시장 동생 ‘징역 1년’

공장증축 개입 1억원 수수 혐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능한 공장 증축 허가를 받아주겠다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9천998만7천500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받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허가를 내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하남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은 안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선 증축할 수 있다.

김씨 등은 이런 점을 악용해 마치 공장이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시에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냈다.

한편, 이 시장은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등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