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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정치권 책임론 부상

헌재 ‘행자부 이전고시 적법’공시
지역 국회의원 12명 청구 각하
새누리 “대체 해양환경공단 유치”
더민주 “與, 한마디 사과도 없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문제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인천시와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고시가 적법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이미 지난 달 22일부터 시작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작업을 막을 더 이상의 행정과 법적조치는 바닥났다는 평가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 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지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던 중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더라도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해경이전이 결정되자 인천시와 새누리당은 해경본부 대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해경본부에 미련을 두지 말자고 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해경본부 이전문제 초기부터 온 인천시민이 반대해도 대통령 눈치만 보던 정치실세들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체기관으로 성난 시민을 달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를 주장했던 시와 여야 의원 모두 이번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최모(47) 씨는 “최근 정부가 북한과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고, 중국어선들의 서해5도 무단침입으로 인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해경 이전문제에 서로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며, “이제라고 해경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문제와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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