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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난위험시설물 110곳 중 64곳 해제

불합리한 안전등급 상향 조정

인천시의 재난위험시설물(D·E등급)이 110개소에서 46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시는 지난달 재난위험시설물 110개소의 안전등급을 재검증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64개소의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해 재난위험시설물에서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이번 재난위험시설물 재검증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로 행정의 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안전등급’ 부여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40명으로 검증단을 구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총 110개소 중 안전에 문제가 없는 64개소(59%)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해당 구에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서 해제했다.

이들 공동주택 중 상당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판정이 아닌 주거환경개선 및 재건축 목적으로 자체 안전진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받아 등급을 결정했으며, 이를 해당 구에서 관련 전문가의 재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해 그동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왔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진단(등급 결정)은 도시미관, 세대당 주차대수, 층간소음 및 철거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위험시설물을 결정하는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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