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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시신’ 결정적 제보자 천만원 포상

‘김하일 사건’ 발견장소 5㎞ 떨어진 곳서 ‘상반신’ 발견
하반신 처럼 이불에 싸여… 부패 심해 얼굴 식별 불가능
CCTV 분석·제보 전단 배포… 경찰, 신원 확인 ‘총력’

안산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에서 하반신 토막시신의 나머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상반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오후 1시 57분쯤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 선착장 인근을 수색하던 중 내수면쪽 물가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나머지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장소는 하반신이 발견됐던 안산 대부도 불도 방조제와 같은 지방도 301호선 선상으로 11㎞정도 떨어진 곳으로, 상반신은 하반신과 같이 이불에 싸인 채 마대 안에 들어 있었으며, 마대는 이틀 전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의 얼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식별이 불가능한 데다 지문 또한 물에 젖은 상태여서 채취하는데 5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신이 발견된 곳은 지난해 4월 김하일 사건 당시 김씨 아내의 토막시신이 발견된 곳과 불과 5㎞ 정도 떨어진 시화방조제 입구쪽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주변인 조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상반신에서 채취한 DNA와 하반신 DNA를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상반신을 부검하고 유류품을 정밀 감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시신의 신원을 밝히고자 제보 전단을 제작, 배포했다.

전단에는 하반신 시신을 싸고 있던 이불, 시신이 담긴 마대 사진과 함께 키(150∼160㎝)와 발 크기(210mm∼220mm) 등 피해 남성의 신체적 특징(추정치)이 적혀 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의 신원확인이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피해 남성이 청소년인지 혹은 외국인지에 대해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안산=김준호·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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