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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수원시의원·산악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도의원 보궐선거 공천 청탁 혐의
‘도주 우려’ 사전 영장 발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산악회장에게 돈을 준 전직 시의원과 산악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진혁 판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전 수원시의원 A씨와 산악회장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일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13일을 앞두고 B씨에게 “도의원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며 청탁과 함께 현금 2천여만원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돈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돈받은 적은 있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 명목의 금품이 국회의원 측으로 전달되지 않은 점에 비춰 B씨가 A씨를 공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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