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수입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수입업자 A(60)씨를 구속하고, B(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업주 C(4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 창녕 자신이 운영하는 조합법인 명의로 22억원 상당의 중국산, 모로코산 장어 88t을 수입한 뒤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장어로 둔갑, 유통시켜 8억 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 2만5천원인 수입장어를 전국의 유명 식당에 ㎏당 3만4천원∼4만6천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 고창, 용인, 충남 아산에서 각각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입장어를 국내산 장어로 속여 ㎏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해 6천여만원∼4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장어 유통경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수입이력신고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