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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왜곡해 SNS 유포한 지지자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1월 19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 결과 ‘당내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자, 신인인 A예비후보자가 마치 당내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자료를 조작, 작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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