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무주택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범 이모(33)씨 등 4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0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76명을 지명수배해 쫓는 한편 나머지 공범 26명을 수사 중이다.
이씨는 2014년 8월 인터넷 대출광고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임대인 공모(59)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대출 1억1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출금을 브로커, 임대인과 나눠 가진뒤 갚지 않았다.
또 다른 이모(61)씨도 2014년 1월 허위 재직증명서와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3천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2014년 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도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부정대출 금액은 91억3천1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사기범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심사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는 점 등을 노리고 범행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대출제도의 취약점을 통보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