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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에 시달리다 흉기 휘두른 父 기소유예 처분… 검찰, 가정사 참작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구모(56)씨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8시 4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아들(22)의 옆구리, 팔,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아들은 온몸을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한 범행으로 보지 않고 가정사에 주목, 사건이 벌어지기 1년전부터 아버지 구씨가 정신병을 앓는 아들로부터 갖은 폭행과 욕설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도 ‘기침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던 구씨가 아들에 대항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차례 열린 시민위원회에서 범행 동기, 경위와 함께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설명, 위원회로부터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의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는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경위 등에 초점을 맞춰 처벌의 수위를 정했다”며 “현재 아들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만하게 가정사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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