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전과 3범인 50대가 징역 10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당일부터 또 절도행각을 벌여 6일만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승원)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11일 새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오산시로 이동해 같은날 오후 3시 한 마트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등산화를 훔치는 등 출소 이후 5일동안 4차례에 걸쳐 30여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우울증이나 고치기 힘들 정도의 습벽이 있는 듯 보였다”며 “범행이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훔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