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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적장치 시급

권리금 有비율 88.7% 기록
전국평균 70.3%보다 높은 ‘최고’
평균 권리금액 4189만원
권리금 거래 계약서 작성 9.1%뿐

인천 상가 권리금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의 2016년 1분기 상가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권리금 유(有)비율은 전국 70.3%보다 높은 88.7%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평균 권리금은 4천189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천574만원보다 낮게 나왔다.

권리금이 1천만 원~3천만 원인 경우는 36.7%로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 21.5%, 1천만원 이하 21.2% 순으로 많이 차지했다.

그러나 높은 권리금 유 비율에 비해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낮아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계약서 작성 비율은 9.1%로 전국 10.9%보다 낮게 나왔다.

유형 권리금의 경우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시설을 이유고 권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테이블 등 비품, 중간재료, 미판매 물품 등 재고자산 순으로 높게 나왔다.

무형 권리금의 경우 상가건물의 위치를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순이었다.

인천의 상업용부동산이 경기 둔화로 공실은 다소 증가했으나, 일부 임대료는 소폭 상승했다.

인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9.7%로 전국 10.6%보다 낮으며, 소규모 상가의 경우 5.2%로 전국5.3%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공실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다소 하략해 평당 평균 31만8천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규모상가의 경우, 공실이 감소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소폭 상승했다.

임대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이었고 2년 계약이 82.8%로 가장 높았으며,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적인 영업기간은 6.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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