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판촉하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모처에서 얻었다’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불법이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규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