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이 대리기사의 보복성 신고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윤모(37·7급)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6분 쯤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부터 자신의 집 방향으로 약 50m를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날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화서역 부근을 지날 쯤 대리운전기사가 웃돈을 요구하자 윤씨는 이를 거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집까지 남은 거리를 직접 운전했다.
이에 웃돈 요구를 거부당한 대리운전기사가 윤씨를 112에 신고했고 윤씨는 약 50m를 이동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