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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건축물, 지자체가 사들여 정비

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의 협상이나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 1월 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맞춘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LH 등에 위탁할 때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담거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또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건축물은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일 때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출입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해당 건축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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