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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 알선한 업주 3년만에 구속

수원지역 오피스텔 21개 임대

수원지역 오피스텔 방 20여 곳을 임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알선을 한 실제 업주가 3년만에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이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1년여간 수원 권선구와 팔달구 오피스텔 방 21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2억여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바지사장 6명을 내세웠으며 지난 3년간 바지사장들이 단속돼 처벌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 오피협회 회장’이라고 불리던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수감생활을 하게 된 바지사장에게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겠다”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규모 성매매 업소가 성행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최근 단속된 성매매알선 사건을 전면 재조사, 성매매 알선 장소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이씨와 김씨 명의로 된 사실 등 이씨 등이 실업주라는 점을 3년만에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불법 범죄수익 2억원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추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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