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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폐수처리시설 짬짜미 업체 2곳 ‘철퇴’

코오롱 13억9천만원 과징금
‘법정관리’ 한라 시정명령

안성에 폐수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 담합을 벌인 건설사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 등 2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는 과징금 1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1∼2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을 받기로 하고, 형식적 입찰 차여사로 ‘B설계’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낙찰 예정사는 B사에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주고 설계사까지 지정해줬다.

B설계에 드는 비용은 발주처가 입찰 탈락사에 주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했다.

안성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추정금액은 219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은 120억원으로 두 회사가 벌인 입찰 담합은 모두 340억원 규모다.

이번 제재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과징금 13억9천만원을 물게 됐지만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말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감시·강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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