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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 유가족 “원상복구까지 무기한 농성”

단원고 일방적 행정조치 논란 확산

246명 제적·실종자 4명은 유급



이재정 도교육감 사과

“유구무언… 되돌릴 방법 강구”



유가족 ‘4·16협약’ 이행 중단

기억교실 이전 문제 ‘안갯속’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제적 처리와 관련해 “가족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교육감에게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밤 트위터에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절차의 무리였습니다. 학교를 설득해 다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나이스 정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어 원상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원고는 지난 1월 12일(졸업식) 자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은 제적처리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은 유급처리했다.

제적처리 작업은 3학년 학사일정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9일 이뤄졌다. 졸업대장 관리 등 행정 절차상 불가피했으며 나이스상에서 유예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다.

유가족들은 회의를 열어 전날 체결한 ‘4·16안전교육시설 건립 협약’ 이행 논의 중단과 무기한 농성, 법적 대응 등 대응 방침을 정리해 발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서면으로 받고 책임자 공개사과를 받기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 진행하겠다. 협약식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이행 사항들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기억교실 이전 문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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