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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여성에 똥침 “학대 맞다” 벌금형 선고 항소심, 무죄원심 뒤집어

뇌병변장애 여성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복지시설 지도사에게 항소법원이 “학대가 맞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학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장애인복지시설 전 생활지도사 황모(3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똥침’을 해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주어 형법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일반인에 비해 컸을 것이고 쉽게 잊힐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같은 중증 장애인과 오래 생활해 본 피고인도 이런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2014년 8월쯤 복지시설에서 TV를 보던 B씨의 어깨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는 황씨의 또 다른 학대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부터 광주시 A장애인복지시설에서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32·여)씨를 관리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해온 황씨는 ‘발가락 똥침’ 행위가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졌고 결국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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