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돼 재산상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금융사기 유형은 국제무역사기, 국제선불사기, 염색외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거래를 하는 A화학의 경우, 최근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변경된 계좌로 물품대금 240억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이메일을 해킹한 사기단의 계좌인 것을 알고 일을 수습하려 했지만, 되돌릴 길은 없었다.
국제무역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제선불사기의 경우는 거액의 유산·비자금, 로또 당첨금, 아프리카 공물수출 등 투자기회 등을 미끼로 서신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 뒤 관심을 보이는 수신자에게 일정액의 선불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나이지리아 형법 419조에서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통상 419사기 또는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로 불린다.
위 두가지 수법 외에도 미국 정부가 분쟁지역 국가에 지원했던 돈인데 정권붕괴로 은밀히 보관하느라 염색 해 놓은 것이라며, 특정약품을 처리할 경우 미달러로 원상 복구된다며 약품 구입비를 갈취하는 염색외화 사기수법이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계좌를 바꿀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또는 평소 사용하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현지·제3국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납치돼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7월을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도 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