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은 11일 정리해고를 추진 중인 용인정신병원에 적법하게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라고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지난 10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규정을 어기고 선출됐으므로 적법한 절차로 노사협의회를 꾸려 운영하라”고 용인정신병원에 권고했다.
노동지청은 지난달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병원 측이 불법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용인정신병원은 경영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직원 550명인 병원 규모를 400명 수준으로 줄이고 1천여명 환자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입원환자 500여명의 퇴원을 유도하는 구조조정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 중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노동지청 행정지도에도 병원 측은 어제 긴급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노동지청의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지금 노사협의회 자체가 불법이나 무효라는 뜻은 아니어서 노동지청 지적을 시정해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