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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2개 군·구, 최저임금 위반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을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시당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내역’에서 인천시의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에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자료로 사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확인하고 일전 분류에 따라 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했음을 확인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인천시와 강화군, 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등 6개 광역·지자체가 위반한 것에 비해서는 절반에 미치는 수치지만,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시정조치에도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은 2년 연속 위반했다.

위반 유형을 구분하면 인건비 기준을 알 수 없지만 전년도 최저임금인 5천580원으로 설계했을 경우 포괄인금제와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를 편성한 사례에서 위반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조사결과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만 분석했으나,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맞춰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했음에도 재차 동일한 최저임금 위반이 이어진다는 것은 현재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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