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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다시 한국으로 내일 고용허가제 MOU 체결

2012년부터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신규 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으나,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2012년 도입을 중단했다.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MOU는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지역 출신 근로자를 선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체류 대책도 포함한다.

현재 베트남에는 3천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했으며, 1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도 진출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삼성전자 콤플렉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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