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말로만 신청해도 새마을금고 직원이 이를 접수·처리하는 구술 민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구술 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술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은 민원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만 하면 된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이를 접수해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인에게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14일 안에 처리되고,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총 거래자의 25%인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기 때문에 구술 민원제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