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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일대 조직폭력 40대 부두목 징역4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5일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목포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을 운영, 관리한 혐의(단체등의구성·활동 등)로 구속기소된 부두목급 정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선량한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조직원들이 체포되며 수사가 개시되자 수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도피 중에도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해 77억원이 넘는 불법이익을 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5∼2010년 손모씨를 두목으로 한 ‘목포식구파’ 부두목으로 안산과 시흥지역 유흥주점과 성인게임장, 주류도매상 등을 관리하며 활동자금을 모으거나 상대 조직 등에게 위력을 과시는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2월쯤 안산 중앙동에 있는 모 나이트클럽에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한 종업원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조직원들을 시켜 직원을 주먹과 발로 때리게 했다.

2010년엔 홍콩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7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불법경마사이트 운영은 인정하지만 나는 폭력조직 부두목이 아니며 2008년 폭행사건에서도 맞기만 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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