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들과 야유회를 떠나면서 건설업자를 불러 숙박비 등을 내게 하고 야유회에서 부하직원들의 성매매 의혹을 묵인한 전직 강력팀장이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도내 모 경찰서 전 강력팀장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팀원 4명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으로간 1박2일의 야유회에 지인이자 건설업자인 김모씨가 함께 했다. 김씨는 숙박비 16만원(추후 재판과정에서 32만원으로 드러남)을 대신 내주는가 싶더니 성매매업주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3명을 데리고 야유회 중인 위 펜션을 찾았고, 팀원 2명은 ‘성매매 의혹’까지 빚어졌다.
재판부는 “민간인 김씨가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시 이미 공적들을 모두 고려해 다소 낮은 수위인 감봉 3월 징계를 정했다”며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경합돼 ‘강등∼정직’ 처분이나 감봉 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유회에서 성매매 의혹을 받은 팀원 2명에게는 정직 1월 처분이 내려졌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3월로 처분이 경감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