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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지구 공사이권 35억 갈취 ‘시민단체 탈’ 쓴 조직폭력배 덜미

‘지역업체에 일거리 달라’
대기업 건설사 앞 항의집회
비회원사 수주공사 빼앗아
경찰, 16명 검거… 1명 구속

시민단체를 가장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사 이권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등 혐의로 평택 A위원회 위원장 이모(49·전직 조직폭력배)씨를 구속하고, 이 단체 간부 김모(53·현직 조직폭력배)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A위원회를 결성, 같은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17개 업체로부터 9개 현장에서 35억원의 공사 이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택지역 업체에 일거리를 달라’고 원·하청 업체에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A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수주한 공사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지역 공사용 장비 임대 업체 등 21개 단체 1천여명이 소속된 A위원회는 고덕국제화지구 내 공사장에서 타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평택지역 업체이면서 비회원사인 업체에 공사를 주면, 소속 회원 수십명을 동원해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공사 중인 고덕산업단지 현장에서 타 지역 업체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본사를 항의 방문, 장송곡을 틀고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압력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위원회 집행부는 이같은 수법으로 회원 업체로부터 가입비 30만원, 월회비 5만원, 공사 매출금의 5% 수수료 등을 받아 챙겨 그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내용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A위원회 하부 조직원들도 추가로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조직원들 중 조직폭력배 가담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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