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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실내낚시터 처리 ‘나몰라라’

市 “타 지자체도 미 등록 된곳 없어” 모르쇠 행정 일관
“불법영업 확인 불구 수수방관… 공무원 자질 의심”비난

<속보> 수원시내 문을 연 G실내낚시터가 무신고 불법 영업 중인 데다 지하 기계실과 인접해 있어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6일자 19면 보도) 시가 현장 확인 후에도 행정조치는커녕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 등록된 곳이 없다며 사실상 나몰라라만 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원 N타워 지하 1층에 문을 열고 성업 중인 G실내낚시터는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해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G실내낚시터는 관할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G실내낚시터는 건축물의 용도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소방시설 및 식품, 환경위생까지 저촉돼 무등록 불법 영업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G실내낚시터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낚시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시는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 현장감독을 나간 시 관계자들은 G실내낚시터의 무등록 영업 사실 인지 이후에도 이렇다할 조치는 물론 실내낚시터가 등록 대상인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불법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N타워 관계자는 “시에서 불법영업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지역에서 실내낚시터에 대해 등록한 사례가 없다고 수원시도 나몰라라한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실내낚시터는 건축물 용도도 맞아야하며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도 갖춰야 한다”면서 “수질에 대한 환경, 음식을 판매한다면 위생법도 확인 대상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저촉이 안될 시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나가봤지만 실내낚시터가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고민 중에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등록한 경우도 없어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한번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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