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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 부지 ‘진전 없는 책임 추궁’ 공무원 ‘모르쇠’에 어떤 해결책도 없이 끝나

시의회 특위 무용론 제기

인천시 자산매각과 관련,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인천시정에 개선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된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흐지부지 종결돼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실시된 행정조사에서 의원들의 강한 비판과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유제홍 시의원은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인천시는 2012년 조례개정을 하고 2013년 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며 “이는 롯데를 위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이후 신세계가 9천500억원 상당의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해 롯데와의 비밀협약에서 인천시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조항까지 넣는 것은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현모 전 건설교통국장은 “터미널 부지 매각 건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추후에 따로 그 문제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포함한 재산매각 관계자 1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날 특위 행정사무조사도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마쳤다.

시민단체 A씨는 “SPC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없는데, 누가 출석하겠느냐”며 “관련법 및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천억원의 혈세로 운영되는 SPC들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와 불법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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