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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해고 절차 반발 교육감 집무실 점거 농성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직권 면직
공대위 “징계 중단” 무기한 농성

경기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도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해고 절차 반발해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이 도교육감 집무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17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2개 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과 28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이들 교사가 출석하지 않자 이번에 3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임용권자(교육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위 심의 절차를 추가로 밟은 뒤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고 대법원 판결 후 재논의한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고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사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 대표단은 이재정 교육감 면담 뒤 최창식 지부장 등 2명이 오후 4시 30분쯤부터 교육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지난 3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뒤 직권면직 조치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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