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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택소방시설 꼭 설치합시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여건은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 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 최초 화재발견자의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 국민안전처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화재의 24.3%와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2012년 2월5일 신설 개정 후 시행되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의무화 함으로써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왔다. 또 동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게 되어 앞으로 주택에 대해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저감시키고 화재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및 신고 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강도 높은 화재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범국민적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전개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인천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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