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인천대, 법인화 자율성 속 방만 경영 도마위

노사합의 근거로 인건비 등 인상
대학생 자녀학비수당 1억원 지급
4급이상 상위직 131명으로 확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 등 조직·인사·재정 상 부여한 자율성을 당초 취지와 달리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사회적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인천대법에 따라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법인 전환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수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노사합의를 근거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추가해 2013년 대비 5.9%를 인상 지급하고, 총장의 결재만으로 제정한 지침을 근거로 대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4급이상 상위직 현원(77명)이 보직에 필요한 인원(32명)보다 2배 많은데도 직원 사기진작의 이유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4급 이상 상위직(131명)을 확대했다.

인천대는 자체 보수규정을 제정하고, 인건비 예산편성·집행을 철저히 하며,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위직급을 조직 구조상 인력수요에 맞게 감축하도록 감사원에 주의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인천대가 법인화되면서 규정에 따라 법인회계가 기성회 회계를 승계됐고, 관련 규정에 의거 교직원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과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근거인 ‘교직원 및 학사직원 기성회회계 보수 관리 지침’이 폐지됐으나, 인천대 정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적용된 법령이므로 폐지된 지침을 근거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