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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 이석우 남양주시장 징역 2년 구형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이 시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책임을 망각하고 특정업자와 결탁해 공직자를 향한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공직생활 35년, 민선 시장 10년 동안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왔고 시와 관련한 사업자들과 오해받을 만한 만남도 피했다”며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벌어져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모 남양주시 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야구장 운영권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법정에 섰다.

김 국장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고, 야구장 운영권을 따낸 김씨는 에코랜드 토지를 무단 변경하고 1만여㎡ 규모 임야를 영리사업에 불법 이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각각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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