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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들 前 동거녀 폭행·협박

수원지법, 무속인 父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아들의 전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56·무속인)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동기가 나쁘며 막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강제 채무 승인으로 인한 재산상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아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B(30·여)씨 집에서 B씨가 동거 기간에 3천500여만원을 빌려 썼다며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B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해 차용증과 함께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 일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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