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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흥, 비위 공무원 파면·수사의뢰… 공직기강 잡는다

용인, 뇌물수수 6급 파면 처분
시흥시, 엄벌위해 수사의뢰
골프접대 받은 공무원 3명

용인시와 시흥시가 청렴성을 훼손한 비위 공무원들을 파면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A(6급·여)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과 2013년 7월 시가 각각 발주한 관광홍보 행사 관련 홍보부스 설치공사 업체의 대표로부터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발주한 공사는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준공처리한 뒤 공사비를 미리 지급해 시에 3천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파면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시흥시도 이날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지난 1월부터 A(5급)씨 등 3명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 A씨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B(7급)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와 술자리 향응을 받았고, C(5급)씨는 2011년 시흥지역 골프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골프 부킹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비위정도가 심한 B씨에 대해서만 수사의뢰 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공직사회 청렴성을 훼손한 직원들을 엄벌하기 위해 3명 모두를 지난 9일 수사의뢰 했다.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에 배당됐다.

시는 A씨와 B씨를 18일자로 직위해제하고 C씨에 대해서는 대기발령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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