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하남시 현안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남도시공사 박덕진(73)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현안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가로등주공사 발주 정보를 브로커 A씨에게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발주 정보를 받아 건설관련 업체에 넘겨주고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박 사장은 또 3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자신의 종파 종중 묘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비리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체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박 사장을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었다.
박 사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일원 57만㎡에 물류유통용지, 주택건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