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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시 연매출 2조6000억 감소”

서울·대구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 방문조사
음식점업 최대 타격… 식료품업·전문상품 뒤이어
소상공인聯 “내수 위축 더 심해질 것” 볼멘소리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시 식료품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이 연간 2조6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시 월평균 2천61만원인 매출이 2천3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하루 평균 고객 수도 30.4명에서 29.9명으로 0.5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소상공인 업체 수가 68만7천800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의 전체 매출 감소는 연 2조5천600억원, 고객은 1억2천600만명이라는 추산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2천517만원→2천480만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고, 식료품업(1천705만원→1천674만원)과 전문상품(1천844만원→1천81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경기 침체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계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수많은 이해관계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은 김영란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라는 민간 영역의 집단을 포함시켰다”며 민간 영역에 대한 공법 지배력 강화를 우려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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