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농협회장 선출 ‘간선제→이사회 투표’ 변경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
경제사업 권한 배제…역할 축소
상임감사 의무도입 투명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19일 농립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완전 이관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즉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제지주는 기존 중앙회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게 되며 경제사업 부문을 전문성 있게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경제지주에 각각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농협 내부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의 경제사업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을 상대로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뒤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