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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신이동교통수단 법테두리 안으로”

현행법상 자동차 규정… 인도·자전거도로 주행 불법
경기연구원 “이동교통수단 새롭게 법령 정비 필요”
배터리 등 제품 안전기준 마련·보험 도입 등 방안 제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1인용 이동교통수단의 보도주행은 불법으로 새로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이란 보고서를 통해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최근 도심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교통수단을 뜻한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으며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제도적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선 이용할 수 없다.

또 자동차도로 주행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하며, 안정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실제 이용자들은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배터리, 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한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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