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신수단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통신매체로써 보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대중화 된 휴대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신고와 신체생명 등 구조요청으로도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무분별한 112 위치추적요청 신고로 인하여 신고접수가 지연이 되는 등 문제점 또한 돌출이 되고 있다.
제3자 위치추적을 경찰에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구조받을자(제3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거나, 범죄피해가 예상이 된다거나 자살과 같은 신체생명에 위험이 예상이 되는 경우나 기타 긴급구조를 위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받았을 경우에 제3자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위치추적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요구호자, 목격자, 요구조 제3자, 실종아등 등의 보호자이며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모든 휴대폰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KT, SK, LG 통신사와 이외 3개 통신사에 가입이 된 알뜰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미가입된 핸드폰(공폰)과 그 외의 핸드폰은 위치조회가 불가능 하다.
또 상습 가출자나, 회식 등으로 인한 단순 연락두절 미귀가자 등 생명신체에 위험한 징후가 없고 발견치 못할 경우에는 제3자 위치추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동전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긴급구조의 목적외 범죄수사에는 위치정보제공 요청이 불가능하다. 제3자 위치조회로 소재지가 확인이 되더라도 사생활침해 보호차원에서 신고자에게는 요구조호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며 위치정보조회 의뢰 후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