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김모(42·여·주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판사는 “어머니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원치 않은 성관계로 임신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점, 자책 속에 지내다가 2년 만에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초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뒤 같은 해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하자 양육에 대한 부담과 가정 유지를 위해 출산 1주일 만에 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의 한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당시 적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