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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아동 성추행한 40대 징역 3년

아동을 상대로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놀이터·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기타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부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월 27일 용인의 한 음식점 앞에서 놀던 A(6)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9년 8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12세 어린이를 또 성추행해 지난 201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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