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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인근 ‘흡연카페’ 불법영업 물의

식품 자판기 판매 합법 빙자
일부 업소, 커피 내려받는 등
음식점 분류 카페와 동일 운영
구청 “점원 서빙시 금연법 적용”

정부의 금연정책 속에 최근 실내 흡연이 가능한 ‘흡연까페’가 확산중이지만 최근 수원역 인근에 문을 연 한 프랜차이즈 흡연까페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스모킹 카페’란 명칭의 이 프랜차이즈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허가받아 금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합법성을 강조·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점원이 커피머신에서 내려받아 서빙하는 등 사실상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일반 카페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 기조 속에 최근 ‘갈 곳을 잃은 흡연자들의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실내흡연이 가능한 ‘흡연 까페’가 지난해 10월 용인의 한 대학가에 첫 개점한데 이어 최근 수원역 인근에 2번째 점포가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고 자판기로만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도 ‘주방과 카운터가 필요없다’, ‘자판기를 설치해 무인시스템 운영 된다’는 등의 소개가 나와 있다.

그러나 수원역 매장을 방문한 결과 실제로는 점원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은 뒤 커피머신에서 커피를 받아 서빙하고 있었고 카운터 안쪽으로는 얼음을 보관하는 냉동시설과 싱크대도 설치돼 있었다.

자판기는 출입구 정면에 설치된 1개와 커피머신 2기였고, 매장 일부에 과자류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점과 이용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제외하면 일반 카페와 운영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점원이 커피 머신을 이용하고 서빙을 한다면 전자동 커피머신을 사용하는 소규모 카페와 차이가 없다는 건데 흡연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그게 허가된다면 애초에 그 많은 카페들이 매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느라 난리를 겪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허가 여부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여 확인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이용자가 직접 커피를 뽑아 먹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점원이 음료를 서빙하고 있다면 사실상 휴게음식점으로 금연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소 점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고급 커피머신을 들여왔으나 사용법이 복잡하고 고장 우려가 있어 부득이 점원이 커피머신을 직접 사용해 서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초기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인 탓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논란 해소를 위해 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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