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5.4℃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9.9℃
  • 흐림울산 27.4℃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5.5℃
  • 흐림고창 25.4℃
  • 제주 28.5℃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7.0℃
  • 흐림경주시 28.1℃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도교육청 수사 착수

국정화 반대 동참 교사 2174명도교육청 “공익침해 주의 처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교육청이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이모(55) 과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도교육청이 시국선언 동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경기 등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작년말부터 시·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포함한 세부이행계획을 지난 3월 9일짜지 제출하라고 요구해왔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모두 2천174명이며, 도교육청은 이들 전원에게 지난 4월19일에서야 ‘주의’ 처분했다.

‘주의’는 문서로 통보하는 가장 약한 단계의 처분으로 행정처분상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교육청은 결국 시국선언 동참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었다”며 “검토결과 시국선언은 집단행동이 아니고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주의처분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재정 교육감 소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