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개인 소유 차량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벌이는 일명 ‘콜뛰기 택시’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28)씨 등 8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심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15년 6~8월까지 김모(20)씨 등 7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해 여객운송사업면허 없이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은 뒤 기사들을 보내주는 일명 ‘콜뛰기’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126회에 걸쳐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운행 요금 1만~2만5천원을 받은 혐의다.
심씨는 김씨 등에게 1일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