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우리 경제 현실과 오랜 기간 사회적 분위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 목적 달성 보다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 및 직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대 5만원인 선물 가격 기준도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