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여성 직장동료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음료수병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심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판사는 “심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 40분 쯤 용인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내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는 직장동료에게 “남자가 가오 떨어지게 여자한테 두 손으로 따르냐”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직장 동료 송모(39·여)씨가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지요”라고 말하자 “어디 여자가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냐?”라며 송씨에게 탁자 위에 있던 음료수병을 집어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