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4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현시점에서 직권면직 통보는 현행법상 불가피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20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전교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의 징계와는 별개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창식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교사 2명과 본부 소속 교사 2명 등 총 4명의 직권면직을 의결했으나 최종통보는 미뤄왔다.
이번 징계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결정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1일 중으로 해당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감은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차후 직권면직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복직은 물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 교육감은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를 금주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